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2. "맞춤형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배정된 복지예산의 범위에서 사전에 설계된 다양한 복지항목중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근로지원인"이란 장애인 공무원이 원활히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신체활동 등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조공학기기 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이 장애의 예방, 보완과 기능향상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 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5. "전문기관"이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그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 및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설립되어 장애인에게 편의지원이 가능한 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질병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공무원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함에 있어 소속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편의시설로 구내식당, 매점, 휴게실, 커피자동판매기, 보육시설
3.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 및 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펜션 운영 등
4. 그 밖에 도지사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직원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3., 2020. 10. 14., 2020. 12. 31.>
2. 우수·효행·모범·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외 연수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
8. 소속 공무원 대상 건강검진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및 단체보험료 지원
9.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9조 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이용자에 대한 맞춤형 복지점수 지원
10. 그 밖에 도지사가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도지사는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② 도지사는 소속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가족상황 등을 고려한 것을 점수화하여 복지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소속 공무원의 업무성과, 징계여부 등을 고려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점수를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③ 복지점수는 기본항목·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
④ 맞춤형복지제도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8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등) ① 「지방공무원법」 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때에는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자)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를 제공할 때에는 장애인 공무원(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을 대상으로 한다.
②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신청방법, 지원범위 등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9조(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등) ① 전문기관은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중에서 도지사가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장애인 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 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의거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자격요건에 미달되거나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또는 지원사업의 계속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도지사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하고 출연금을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10조(경비의 목적외 사용금지) ① 도지사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지급에 드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전문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지원경비를 지원받은 전문기관은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후생복지운영위원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후생복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한 안건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후생복지업무를 주관하는 총무과장으로 하며, 위원은 예산총괄팀장, 본청·직속기관·사업소의 주무팀장, 의회사무처 총무팀장 및 행정시 총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하되, 직제개편에 따른 변동사항은 직제개편일 기준으로 자동 변경되는 것으로 적용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긴급한 사안이나 회의개최가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⑨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운영의 위탁) ① 도지사는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후생복지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 수탁기관 선정방법과 기준, 위탁협약에 포함할 사항,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감독 등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에 따른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081호, 2018. 7.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54호, 2020. 10. 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735호, 2020.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